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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062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7공포번호 20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회 공공시설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용재산 및 공공용재산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시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시민 등”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와 시에 소재한 직장ㆍ학교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평택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 등에게 사용토록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정활동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개방공간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방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국장은 개방공간에 대하여 의정활동 및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다.
② 개방공간의 범위 및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3.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4. 그 밖에 국장이 개방공간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사용기준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2시간 이내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국장이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사용일 또는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시민 등이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용일 또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공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의 변경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우선사용

국장은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1. 의원의 의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신청
3. 법인 또는 단체(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신청

제10조

사용허가 제외대상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국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0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소음ㆍ진동ㆍ혼잡 등으로 의회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 그 밖에 국장이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사용료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도의 징수 규정이 없는 한 무상으로 한다.

제13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장이 설비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한 설비는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15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