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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자치법규 2216061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7공포번호 2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회 각종위원회 위원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각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일비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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