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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6059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2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③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평택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03.07.)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 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은“「평택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공무원보수규정」” 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