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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6058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2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평택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ㆍ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7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무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0.24., 2025.03.07.) [조 제목 개정 2025.03.07.]

제12조

연가계획 및 승인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24.)

제13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제14조

병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제15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고, 재직기간별 소급하여 사용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분할 사용 불가)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3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4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항 전문개정 2023.10.24.]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간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휴가일수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03.07.) 1. 「상훈법」에 따른 훈장이나 포장을 받았을 때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았을 때 3.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을 때 4. 중앙행정기관 장의 표창을 받았을 때 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⑦ 퇴직준비교육 대상 공무원을 제외한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라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을 하는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1년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60일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30일 범위에서 2회로 나누어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 사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03.07.) ⑧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다. (항 신설 2025.03.07.)

제16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7조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