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재사용 등 자원 순환 활성화를 통해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재사용 등 자원 순환 활성화를 통해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4. “재생이용”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생이용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2. 아이스팩 배출 저감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자원 순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ㆍ재활용ㆍ재생이용(이하 “재사용 등”이라 한다)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조업자와 사업주는 고흡수성 수지로 만든 아이스팩 생산ㆍ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소재 아이스팩 생산ㆍ사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고흡수성 수지로 만들어진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사업계획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구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ㆍ홍보 및 구민참여 방안
4.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재사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활성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재사용 등을 위한 수거ㆍ세척ㆍ수요처 운반 등 관련 비용
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이스팩 배출 저감 노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