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남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048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14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소송을 함에 있어 소송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외국인 포함) 및 남구에 사업장이 있는 업주 및 노동자를 말한다.
2. “공익소송”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익소송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가 구민의 공익보호를 위해 심의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건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
나.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구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
3. “공익소송비용”이란 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말한다.

제3조

남구청의 책무

구는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법적 조력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구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5조

공익소송비용의 지원

① 구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공익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구를 상대로 하는 소송 및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은 제외한다.
② 공익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익소송비용지원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익소송비용은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소송비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공익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패소 시 부담하는 공익소송비용을 포함한다.

제6조

지원위원회의 설치

남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 신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위원회를 둔다.

제7조

지원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공익소송비용 지원 대상
2. 공익소송비용 지원 금액
3. “공익소송”을 위한 자문 및 자료 협조
4. 기타 “공익소송”을 위한 사항

제8조

지원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법무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국장ㆍ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회계ㆍ세무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3.31.>

제9조

지원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소송당사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소송당사자는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회의 및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