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사무기구(의회사무국)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사무기구(의회사무국)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①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팀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① 제3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위, 직급, 직렬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직무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