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개인형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도로, 교통안전시설, 거치대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4.“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5.“도로”란「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ㆍ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게 그 사업 시행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선정ㆍ실시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효과성에 대한 기준은 안전사고 발생률, 이용자 만족도, 교통 효율성 개선 등을 반영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0. 10.)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통행 및 안전운행 방법 2.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교통법규 3. 장치의 점검 및 관리 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그 교육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0. 10.)
① 군수는 공원, 관공서, 전철역, 시내버스 승강장, 자전거 주차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고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같다.
③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금지 또는 제한구역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행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소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장비(안전모 등)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함으로써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개정 2025. 10. 10.)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제74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ㆍ보관한 경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의 별표에 따른다.(개정 2025. 10. 10.)
군수는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파악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