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경우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와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책임을 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나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