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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6023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개정 2025.7.7.)
3.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5.7.7.>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 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신설 2025.7.7.>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4. 정직처분을 받거나 직위 해제된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족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8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0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11조

복지카드 사용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편의시설, 보건,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전부개정 2025.7.7.)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2. 휴양(숙박)시설 이용권 확보 및 운영
3. 우수ㆍ모범ㆍ장기근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연수
4.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지원
5.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6.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검진비 지원
7. 소속 공무원 체육ㆍ문화행사 등 단합행사
8.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기념품) 지급
9. 투병 중이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공무원 지원
10. 직원 후생복지회 운영 및 지원
11.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후단사제 20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