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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6020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4-08공포 2025-04-08공포번호 1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따르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보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를 말한다.
4.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 착용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7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등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이 「대구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원칙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원칙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구민 및 관할 경찰서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2. 안전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 행사 개최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개선사업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법 제35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소요 비용 산정기준은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범구역 조성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에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및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과 구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들의 인명보호장구 비치 및 보관함 설치
2.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4.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이용자의 이용자격 등 면허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6.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