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효행 문화 확산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효행 문화 확산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육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영ㆍ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및 효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등을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이하 “부양대상자”라 한다)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0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10.4.)
② 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2.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 및 실제 거주 여부
④ 구청장은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장려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내역을 관리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장려금은 매년 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부양대상자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지원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부양대상자가 장려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⑥ 구청장은 제5항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원된 장려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간단체 등에 대한 경비의 보조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효행장려 및 효문화 발전(이하 “효행장려 등”이라 한다)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효행장려 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2. 효행장려 등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효행장려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 집행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법인 및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5. 효행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