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구민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구민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 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구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법정의무사업” 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수립에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충분한 의견 수렴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내용으로 하는 사전적ㆍ사후적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민원행정 등 행정운영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
2. 구의 정책사업의 결정 및 추진에 대한 사항
3. 지역사회 내 사회문제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정의무사업(단, 구민의 만족도 조사는 가능)
2.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3. 선거후보자의 지지율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시책의 성격 등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적절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
4. 직접(대인) 면접조사
5. 표적집단 면접조사
6. 우편조사
7. 그 밖에 구청장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한 조사방법
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접 여론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여론조사 시 질문에 응답자에게 특정 정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응답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응답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4. 응답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① 구청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여론조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의 수행 기관 및 단체명
2. 표본의 선정방법 및 크기(연령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3.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질문내용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직무상 알게 된 사항(개인정보 포함)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