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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여론조사 조례자치법규 2216015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15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구민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 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구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법정의무사업” 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수립에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구청장은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충분한 의견 수렴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내용으로 하는 사전적ㆍ사후적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민원행정 등 행정운영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
2. 구의 정책사업의 결정 및 추진에 대한 사항
3. 지역사회 내 사회문제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정의무사업(단, 구민의 만족도 조사는 가능)
2.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3. 선거후보자의 지지율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조사방법

① 구청장은 시책의 성격 등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적절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
4. 직접(대인) 면접조사
5. 표적집단 면접조사
6. 우편조사
7. 그 밖에 구청장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한 조사방법
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접 여론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질문지 작성

여론조사 시 질문에 응답자에게 특정 정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응답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응답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4. 응답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제9조

조사결과의 공개

① 구청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여론조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의 수행 기관 및 단체명
2. 표본의 선정방법 및 크기(연령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3.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질문내용

제10조

비밀준수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직무상 알게 된 사항(개인정보 포함)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