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구민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