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플랫폼 배달노동자”란 전자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배달노동 이용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이동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배달노동자를 말한다.
2.“플랫폼 배달노동 이용 사업자”란 플랫폼 배달종사자로부터 이동노동을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이하“동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동구 소재 배달노동 이용 사업장에 배달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배달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권익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동구 소재 플랫폼 배달노동 이용 사업자는 배달노동 종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플랫폼 배달노동자는「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하여 구민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배달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 및 지원 방안 및 홍보
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플랫폼 배달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저소득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