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급식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급식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등”이란「학교급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한 농수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인증 농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 농수산물
다. 「축산법」및「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危害) 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되고「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 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마. 그 밖에「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4.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식품비 중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식품비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③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를 말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② 제1항의 지원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의 재적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급식 시행 계획
5. 우수 친환경 식재료비로 필요한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결과를 사업종료 후 조속히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된 급식 경비가 관계법령 및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