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취임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警戒)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에서 무단이탈할 수 없으며, 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 여성공무원과 부부공무원 중 1명은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 단, 부부공무원 중 1명이 육아휴직일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⑥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ㆍ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ㆍ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겸임 공무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지휘ㆍ감독 한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의장은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12. 26.>
① 의장은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반일(오전, 오후) 또는 시간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 시간을 합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6.]
① 공무원은 별표 4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직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1.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 :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 :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공무원 :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4.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 :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 ④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 신병훈련 수료식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거나 재해ㆍ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경우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포상휴가 대상자의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시행일: 2024. 1. 1.] 제13조제3항 및 제5항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