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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5995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5-09-23공포 2025-09-23공포번호 13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9.23.>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이륜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3.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활성화 계획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계획
3.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23.>
1. 충전기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이나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시설 구축비
2.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구민의 일부 필요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구청,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
3.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우선구매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충전시설 보급 확대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
다.

제9조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자동차 관련단체 등에 홍보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9.23.>

제10조

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