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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993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1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제7조의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수영 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제7조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영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노동환경, 처우 등의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 발생에 따른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필수업무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필수업무 담당부서 소관 국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영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