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6.>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6.>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6.2.26.>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과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일직근무자에 대하여 일직근무 종료 후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6급 이하 공무원 1명으로 편성하되, 상황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② 사무과장은 의회의 기능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거나 당직근무자 일부 또는 전부를 재택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를 설치한 경우
2.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 연락체계를 구축한 경우
3. 그 밖에 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은 일정한 장소에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경비업체와 용역계약에 의한 경비를 의뢰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경비업체와 세부운영규정 등의 별도 조건을 붙여 매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6.2.26.>
① 당직명령은 사무과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체 근무자를 정하여 사무과장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근무일지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을 확인ㆍ인수하고, 당직근무를 종료한 때에는 이를 사무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ㆍ숙직 근무자간에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사건ㆍ사고 등 당직근무중에 발생한 주요사항
2. 주요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기타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등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개정, 2026.2.26.>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 확인
3. 문서의 수발ㆍ인계
4. 국기, 의회기 등의 게양 상태 점검
② 당직근무자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③ 재택근무인 경우에는 제반 통신시설을 점검하고 자택을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6.2.26.>
④ 당직근무자는 음주ㆍ도박 등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하며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한다. <신설, 2026.2.26.>
<삭제, 2026.2.26.>
<삭제, 2026.2.26.>
<삭제, 2026.2.26.>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의 특수성과 정황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임무 외에 사무과장이 따로 정하는 당직근무수칙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의회 자체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무과장이 발령한다. <개정, 2026.2.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발령을 해제한 때에는 사무과장은 지체없이 비상근무의 종류ㆍ발령ㆍ해제일시ㆍ사유ㆍ비상근무결과등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① 사무과장은 평소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
3.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
사무과장은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평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연락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등청ㆍ등록하고, 당직근무자 또는 사무과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공무원
3. 8세 이하의 자녀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명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와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사무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사무과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원비상소집연락망을 즉시 정비 ㆍ보완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비상소집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② 사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비상연락망 정비 ㆍ보완 등 비상소집에 신속히 응할 수 있도록 책임자 지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무과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서류 및 업무를 전자적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