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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15985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1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연제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