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2.12.23.>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포상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타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2.12.23.> 2.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22.12.23.> 3.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5조제2호에서 이동 <2022. 12. 23.>] 4. 삭제 <2022.12.23.>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2.12.23.>
1. 의회 운영이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2.12.23.>
2.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2.12.23.>
3. 삭제 <2022.12.23.>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개정 2022.12.23.>
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개정 2022.12.23.>
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해 매년 적정 수를 선발한다. <개정 2022.12.23.>
① 포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르되, 제8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및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퇴직ㆍ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 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된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2.12.23.>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의장이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사무국장이 추천하며, 구민 20명 이상과 기관ㆍ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2.12.23.>
포상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
2. 추천일 기준 3년 이내에 포상을 받은 자
3.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4. 음주운전, 성비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본조신설 2024.5.10.]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사무국장,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2024.5.10.>
1. 삭제 <2022.12.23.>
2. 삭제 <2022.12.23.>
3. 삭제 <2022.12.23.>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3.>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계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12.23.>
⑧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삭제<2024.5.10.>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해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이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10.]
의장은 포상수상자를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22.12.23.>
삭제<202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