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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968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4-02-17공포 2024-02-13공포번호 1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사하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사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2.13.>

제5조

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하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2.13.>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③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 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④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제6조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 증명서,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⑥ 법 제9조 및 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2.13.]

[전문개정 2024.2.13.]

제7조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7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 주민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2.13.>]

제8조

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4.2.13.>]

제9조

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4.2.13.>]

제10조

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4.2.13.>]

제11조

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경우 :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13.]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2.13.>]

제12조

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2.13.]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2.13.>]

제13조

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2조에서 이동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