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이 조에서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5. 8.>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①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직 공무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되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출장”이란 부산광역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5.>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5. 8.>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