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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5963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4-09-24공포 2024-09-24공포번호 16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서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하는 경우 사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무원 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당직 및 비상 근무

제8조(당직 및 비상 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ㆍ숙직자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일직자 및 숙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무인당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⑦ 의장은 노선버스ㆍ마을버스 또는 도시철도 운행이 중단된 심야시간대 비상근무 응소ㆍ해제된 공무원에게 2만 원의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3.>

[종전 제9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2. 12. 23.>]

제9조

겸임근무

①「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를 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2. 12. 23.>]

제10조

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2. 12. 23.>]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의 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가 필요하면 15일 이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2. 12. 23.>]

제12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4.>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두 번은 연가 하루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2. 12. 23.>]

제13조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종전 제14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22. 12. 23.>]

제14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9. 24.>

[종전 제15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22. 12. 23.>]

제15조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공무원은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4.]

제16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족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 9. 24.>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해당 재직기간 중에 남은 장기재직 휴가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으로 이월할 수 없다. <신설 2024. 9. 24.>
1.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 : 5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 : 13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자 : 24일
4. 30년 이상 재직자 : 25일
⑤ 삭제 <2024. 9. 24.>
⑥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와 신병훈련수료식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의장은 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ㆍ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되거나 의정활동 지원, 재난대응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 5일의 한도 내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9. 24.>

[종전 제15조에서 제16조로 이동 <2024. 9. 24.>]

제17조

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제17조로 이동 <2024. 9. 24.>]

제18조

휴가기간의 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종전 제17조에서 제18조로 이동 <2024.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