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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595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1공포번호 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의 사무국장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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