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대한적십자사 조직”(이하 “적십자사 조직”이라 한다)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 조직이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대비 및 구호활동사업
2. 사회봉사 활동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조직 회원에게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