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 이동약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서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 등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등 이동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시설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은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의 적정성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등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의 적정성
2.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등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