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족 또는 연고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사회 통합에 기반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족 또는 연고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사회 통합에 기반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중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대상자의 사회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긴급 지원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4. 대상자와 가족의 관계회복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사업
5.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상자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직무처리 중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대상자 및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대상자와 그 가족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 등에 이바지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