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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953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1-12-21공포 2021-12-21공포번호 14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부산광역시 남구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활동 지원 및 기업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본사나 지사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 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4.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업 육성을 위해 우수 제품의 홍보 및 판로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업의 창업 지원

① 구청장은 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자금, 기술,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비창업자 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지원기관의 창업보육센터를 유치하고 입주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기업의 판매 지원

구청장은 기업의 우수 제품 홍보, 판로 개척 등을 위해 국내ㆍ국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게 소요되는 임차료 등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기업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 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 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기업 관련 단체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 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우수기업인의 선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우수기업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성실납세로 남구에서 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이나 기업인
2.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이나 기업인
3. 그 밖에 고용 증대, 노사협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해야 한다.

제9조

우수기업인의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의 지원 대상 기업으로 우선 선정
2.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3. 남구 주요 행사 및 문화예술행사 초청
4.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10조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경우 보조금을 중 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

우수기업인의 예우 및 지원 중단 등

① 구청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업종 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의 업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2. 부도 등으로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 관리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중복 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