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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5950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1-12-21공포 2021-12-21공포번호 1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상호교류 및 사회참여 확대, 역량 강화,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시설”이란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5호의 시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4조

청년시설의 기능

청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ㆍ취업ㆍ진로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2. 청년 참여ㆍ소통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
4. 청년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재정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청년시설 사용자

청년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사용자가 우선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6조

청년시설의 사용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청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을 하는 경우 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4.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

사용료 징수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남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ㆍ공연 등 : 면제
2. 국가 또는 부산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ㆍ공연 등을 구청장이 승인한 때 : 면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청년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부산광역시 남구와 국가ㆍ부산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청년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때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때
4. 제6조제4호에 따라 청년시설 사용을 제한받게 된 경우

제10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청년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상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기준은 분실 또는 훼손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고,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제11조

청년시설의 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