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상시 출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9. 11.>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와 같다. <개정 2023.12.20.>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