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
4.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의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직원 편의시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등 운영
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ㆍ효행ㆍ모범ㆍ장기근속 소속 공무원, 정년ㆍ명예퇴직 예정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외 시찰 지원 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4.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 5.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 탐방 6.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 7. 근무 중 사망한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8. 정년ㆍ명예퇴직 소속 공무원 기념금품 지급 9.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10.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ㆍ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ㆍ자녀 사망 시 장례 지원 11. 소속 공무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 <신설 2026.6.25.> 1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 선용ㆍ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등의 이용 지원 <신설 2026.6.25.> 13.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된 심야시간대 비상근무 응소 또는 해제된 근무자 지원 <신설 2026.6.25.> 14.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6.6.25.>]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의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