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 해당 공무원의「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를 전원 최우선적으로 심사ㆍ결정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심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무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명예퇴직 수당 수령권은 유족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 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 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및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조기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ㆍ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급별ㆍ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급ㆍ계급의 경우에는 그 부족 인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바로 위 상위직급ㆍ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ㆍ계급의 재직자를 우선으로 선발한다. 다만, 동일 직급ㆍ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급ㆍ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 절차 및 수령권 승계에 대해서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