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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5932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202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정당의 당원
2.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9조

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

심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

발언 및 진술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진술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진술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12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

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제16조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7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운영과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및「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