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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215927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6-05-14공포 2026-05-14공포번호 17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지급구분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 5. 14.>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6. 5. 14.>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6. 5. 14.>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6. 5. 14.>

제4조

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장을 신청하여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 및 가산징수 금액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 징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이 납부기한까지 환수 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채권의 보전 및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5. 14.]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