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9.>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9.>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맡은 일을 민주적ㆍ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9.>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①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6. 4. 9.>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9.>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발생, 긴급상황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 4. 9.>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일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6. 4. 9.>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④ 공무원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에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