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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자치법규 2215925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1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공개하여 연구 결과의 책임성과 신뢰도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치한 공사 및 공단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기관
2.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4.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이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용역 <개정 2023.10.5.>
2.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회계용역,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용역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용역실명제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 등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실명 대상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ㆍ중간 관리자(팀장 등)ㆍ담당자로 한다.

제7조

정책연구용역의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기관은 정책연구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한다.
③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정책연구결과물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

비공개 대상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정책연구결과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③ 정책연구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예정 시기를 명시한다.

제9조

공개 보류

①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나 재산상의 큰 손실이 예상될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보류 대상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

평가와 활용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을 평가할 경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규정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책연구결과물을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한다.

제11조

자료제출 등

정책연구결과물을 생산한 공공기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 목록 및 공개 목록 등을 연 1회 이상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비공개(부분 비공개 포함) 목록과 제9조의 공개 보류 목록은 예외로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