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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5924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2-09-28공포 2022-09-28공포번호 15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의 선거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련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권리와 구청장의 책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구민과의 공적 계약인 공약사항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 체계

①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게 한다.

제5조

공약사항의 확정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선거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항을 확정한다.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2. 사업의 적정성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제6조

공약사항의 변경

구청장은 확정된 공약사항이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공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비전과 전략, 추진 방향
2. 실천계획의 총괄 개요
3. 소요 재원 및 조달 방안
4. 공약사업별 추진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약사업별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천계획으로 확정한다. <개정 2022.9.28.>

제8조

실천계획의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9.28.>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부서는 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약이행평가단 등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22.9.28.>

제9조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매년 초에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문제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ㆍ보완ㆍ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 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 구성은 공개모집에 의한 추첨을 원칙으로 하며,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모집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 또한 같다.
⑤ 그 밖에 단원의 수당 등 평가단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공약사항의 변경에 대한 심의
2.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심의
3. 공약사업 이행 평가
4.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의견 또는 개선 사항

제12조

평가 시기

제11조제3호에 따른 평가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연 1회에 한정하여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평가 방법

① 공약사업 이행 평가는 제7조의 실천계획에 따른 공약사업별 진척 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사업 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구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평가 결과 등의 반영

구청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들어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약사항 등의 공개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추진 상황, 공약사업 이행 평가 결과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