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업무방해 등 특이민원으로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그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5.>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업무방해 등 특이민원으로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그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5.>
1. “민원 처리 담당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거나 민원업무에 관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
나.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의한 공무직 근로자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한 기간제 근로자
2.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이 민원담당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폭언, 폭행
나.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라.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처리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부당한 행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5.>
민원담당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3.5.>
①민원담당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및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5.3.5.>
② 민원담당자는 특이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즉시 각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3.5.>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민원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3.5..
구청장은 민원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3.5.>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이민원으로 민원담당자가 입을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5.>
1. 심리 상담
2. 법률 상담 및 법률대리인 동행,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25.3.5.>
3. 진료비, 약제비 등의 의료비 <개정 2025.3.5.>
4.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 <개정 2025.3.5.>
5. 피해 예방 및 치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개정 2025.3.5.>
6. 업무 조정, 부서 재배치, 휴가 등 인사ㆍ복무 조치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5.3.5.>
구청장은 민원담당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3.5.>
1.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및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
2. 안전요원 배치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대응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
4. 특이민원에 대한 조치 및 대응 관련 안내판 설치 <개정 2025.3.5.>
5. 그 밖에 민원담당자의 안전 확보 및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신설 2025.3.5.>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5.>
① 구청장은 제11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7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결정한다.
① 구청장은 특이민원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인과 민원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원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5.3.5.]
구청장은 민원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5.3.5.>
구청장은 민원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폭언ㆍ폭행 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3.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신설 20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