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 열거되지 않는 징계 사유는 별표 1의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