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업무 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215921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제3조

인계ㆍ인수의 시기

① 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 인계ㆍ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 인계ㆍ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

인계ㆍ인수서의 작성

①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ㆍ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ㆍ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 인계ㆍ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업무 인계ㆍ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 인계ㆍ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인계ㆍ인수서 작성단위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업무 인계ㆍ인수서는 팀 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업무 인계ㆍ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서명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확인자는 항목별 내용을 확인 후 날인한다. 이 때 확인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개선계획,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인계ㆍ인수의 입회

① 업무의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업무 인계ㆍ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사무국장의 인계ㆍ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7조

인계ㆍ인수의 거부

① 업무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업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인계ㆍ인수서 보존ㆍ관리

① 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ㆍ관리한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업무 인계ㆍ인수서의 보존은 해당 팀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다만 사무국장의 업무 인계ㆍ인수서는 의회사무국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