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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5919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법정대리

의장 또는 공무원이 결원ㆍ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에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4조

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책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권한을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