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사무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 사무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에서 정한 담당관 및 전문위원(이하 “부서장”이라 한다)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3.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4. 업무성격 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을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담당관실 및 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 내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와 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이름을 연이어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 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남은 1부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부서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조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한 이후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및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의 흠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이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 인수자의 다음 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은 직제순위에 따라 다음 하위자로 한다.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이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이후 인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