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처장 또는 정책관, 담당관 등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5.7.28.>
1. 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처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정책관, 담당관이 대리한다.
2. 정책관, 담당관 및 수석전문위원 등 부서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서의 업무담당 순위에 따라 담당사무관이 대리한다.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정책관실, 담당관실 또는 전문위원실의 소속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5.7.28.>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