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자치법규 2215908

인천광역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03공포번호 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의회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8조만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공무원 중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인천광역시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과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는 경우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의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전문성 있는 심사를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제5조에 따른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심사기준 등

①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②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8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행정업무정보망의 공무국외출장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 결과, 쟁점사항 및 주요활동내용(방문기관, 현장사진 및 면담자료 등 포함), 시사점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국제관련 업무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