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ㆍ교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14.]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서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의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청구인의 대표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고를 받은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한다.
⑤ 제2항의 대표자 증명서와 제4항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법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 요건이 확인되는 즉시 발급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3조의 대표자 증명서 또는 위임신고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③ 시장 및 구ㆍ군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의장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명부의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의회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한다.
③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20일로 한다.
① 의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의 대표자 및 수임자의 청구권자 적격여부 확인
2.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법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 적격 여부 및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청구인명부를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4. 2. 1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청구인명부에 유효 서명과 무효 서명을 표시하여 3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무효 서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명부가 전자서명으로만 제출된 경우에는 그 회신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⑤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회신기간의 범위 내에서 의장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