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당진시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898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5-10-15공포 2025-10-15공포번호 14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물 유통ㆍ가공업의 진흥과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당진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의 각 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각 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관련 수산인, 기업,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한다)으로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사업

① 시장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인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수산물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비 및 판촉 등 지원사업
나. 수산물의 가공ㆍ식품개발ㆍ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다. 친환경 수산업을 위한 자재 및 품질인증 관련 비용 지원
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
마. 수산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바. 수입수산물 보세장치 이용관리 및 유통산업육성 지원사업
사. 그 밖에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명품 수산물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명품수산물 제품 및 기술, 브랜드 개발
나. 국내외 판매망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 등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ㆍ시식ㆍ할인 등 마케팅 행사 <개정 2025.10.15.>
다. 그 밖에 명품 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에 대한 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당진시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비용의 지원 절차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포상

시장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