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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897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9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당진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의 각 호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수산인 및 어업경영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생산자단체, 수산업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사업

① 시장은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인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종자방류 등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2. 내수면어업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지원
3. 내수면어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4. 내수면어촌 생산기반 확충
5. 내수면 수산물 가공과 안전관리
6. 내수면어업이 육성과 관련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그 밖에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에 대한 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당진시수산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장이 최종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 선정, 교부, 감독,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포상

시장은 내수면어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당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