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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5892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1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산업”이란 해운ㆍ항만물류, 수산, 조선ㆍ해양플랜트, 해양바이오,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ㆍ방재, 해양치유, 해양관광, 해양레저ㆍ스포츠 및 해양정보ㆍ금융 관련산업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당진시 해양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진시 당진시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산업의 환경 및 여건변화
2.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
3.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4. 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7.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해양산업육성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정부나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연ㆍ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4. 그 밖에 해양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해양산업의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산업에 대한 시 관할구역 내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해양산업육성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해양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양산업 업무와 관련된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
2. 당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해양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산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⑧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전문 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연구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공공기관의 유치

① 시장은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지원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제12조

국내ㆍ외 기업 등의 유치

① 시장은 해양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시역 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이전에 대한 지원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은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해양문화의 창달 등

① 시장은 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ㆍ항만 포럼 등 국ㆍ내외 행사
2.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ㆍ스포츠 관련행사
3. 그 밖에 해양문화 관련 축제 또는 행사

제14조

정부 등과의 협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해양산업육성정책에 관한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의 연계 및 상호 이해 증진
2. 해양산업에 관한 상호 정보교류 및 해양문화의 확산
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